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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규칙

회암중학교 시설 일시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정 2026. 3.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 회암중학교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 및 사용허가 하기 위한 필요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

    을 말한다.

2. “이용자”란 학교시설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일시사용허가)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일시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시 사용허가 조건과 준수서약서를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이미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시설공사,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시간) ①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별표2]와 같으며, 학교 실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② 개방 운영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적용에 관해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미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종료된 후 적용한다.

 

제5조(사용료)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사용료 감면 및 반환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을 따른다.

 

제6조(이용자의 설비) ① 설비의 설치는 반드시 학교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설치와 철거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이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 후 학교에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청소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파손⋅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시 사용 전의 시설물 상태(기구 배치 등)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사용제한 및 자료 요구) 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중인 경우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교육 및 학생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시설공사 등 학교사정 상 부득이한 경우

2. 허가조건 및 이용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3.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리 행위 포함)

4.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하는 경우

5. 학교에 취사도구를 반입하여 취사하는 경우

6. 학교시설 내에서 이용자가 비교육적⋅비정상적 행위(음주⋅가무, 고성방가, 흡연, 폭행, 쓰레기 투기 등)를 하는 경우

7. 사용허가 시설에 (영구)시설물 설치하는 경우(컨테이너 설치 등)

8. 학교 내 이용자(개인 또는 단체)의 물품, 장비를 보관하는 경우

9.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또는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가이드 라인(학교안전과)’에 따른 학교출입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② 이용자는 영리행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운영계획서 등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때에는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애완동물과 동반 출입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반입금지물품 포함)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즉시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2. 사용료를 미납하거나 체납하는 경우

3. 제8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이용자 책임 강화) 학교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처분으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 1회 위반: 원상복구 및 비용 부담 고지(미이행 시, 2회 위반 적용)

- 2회 위반: 취소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간 사용 제한

- 3회 위반: 취소처분을 한 날부터 6개월 간 사용 제한

- 4회 이상 위반: 취소처분을 한 날부터 1년 간 사용 제한

 

제12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10조에 불구하고 주류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대상 행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에 불구하고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 허가를 즉시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 사용 신청 시 이용자에게 사용허가 조건에 대해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며, 이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5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르며, 같은 조례 및 시행규칙과 이용규칙이 상충하는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암중학교 시설별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수영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별표 2]


회암중학교 개방시설 및 개방 시간

 

개방 시설명

사용허가 기간 및 시간

비고

운동장

○ 허가시간

  - 평일 : 17:00~일몰시

  - 토요일 및 공휴일: 09:00~일몰시

    (단, 무인경비로 인해 당일 근무자 지원시 가능)

학교교육활동시간제외

체육관

○ 허가시간

  - 평일 : 미개방(무인경비)

  - 토요일 및 공휴일: 미개방(무인경비)

학교교육활동시간제외

일반교실

특별교실

○ 허가시간

  - 평일 : 미개방(무인경비)

  - 토요일 및 공휴일: 미개방(무인경비)

학교교육활동시간제외

 

   ※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회암중학교 시설을 사용허가하지 않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시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